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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2025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헷갈리기 쉬운 대상 기준과 예외사항, 정부24를 통한 신고 방법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 대상 기준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 고시원 등 주거용 모두 포함됩니다.
단, 공공임대나 보증금 6천 이하/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 아직도 대상 확인 안 하셨나요?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 방법 요약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필요하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은 곧 종료되며,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손해! 놓치면 끝장입니다. 공식 정부24에서 지금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