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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만 해도 18세까지 매달 20만원 현금이 들어온다?”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출생기본수당 제도는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최대 4,320만원까지 지원하는 파격 정책입니다.
신청기한부터 자격요건, 실제 지급 방식까지 지금 바로 자세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나주시 출생기본수당이란?
나주시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달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정기수당형 복지정책입니다.
전라남도 10만원 + 나주시 10만원을 분담해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만 18세까지입니다.
최대 수령액은 4,320만원으로, 이는 단발성 출산장려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혜택입니다.
단, 출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첫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나주시 출생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 시점 기준 아동과 보호자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후 거주만 유지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출생기본수당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0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5년 3월 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첫 달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www.gov.kr)에서 간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나주시가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결과 통보 후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출생기본수당 지원신청서
- 보호자 지급 동의서 (공동 보호자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기준)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하며,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 후 자격 심사 완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기지급형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매달 자동으로 입금되며, 지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 기간 중 주소지 이탈이나 전출 등으로 자격 조건이 상실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출생일이 2023년 12월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됩니다. - Q. 자녀가 둘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생 기준에 부합하면 자녀 수에 관계없이 각각 지급됩니다. - Q. 다른 시군에서 전입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 및 주민등록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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